청년회 회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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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개정일 2009년 6월 18일
제 1장 총칙
제 1조 – 명칭
본 청년회는 콜롬비아 한인 침례교회(Columbia Korean Baptist Church) 쳥년회라 칭한다.
제 2조 – 소속
본 쳥년회는 콜롬비아 침례교회 (Columbia Baptist Church)에 속한
Korean Language Church 청년회이다.
제 3조 – 목적
본 쳥년회의 목적은 회원들의 신앙생활, 전도생활, 그리고 친교생활 등을 조장함에 있다.
제 2장 조직
제 1조 – Membership
본 쳥년회 회원은 CKBC에 등록된 고등학교를 졸업 혹은 만 18세 이상의 미혼 쳥넌들로 구성한다.
제 2조 – 임원구성
본 쳥년회 임원은 회장 1인, 부회장 1인, 총무 1인, 서기 1인, 회계1인으로 구성된다.
(하지만, 상황에 따라서는 임원 수가 변경 될 수 있다.)
제 3조 – 임원자격
모든 임원은 침례 (혹은 세례)를 받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기독교인으로서
1년이상 청년회 맴버였던 회원으로한다.
제 3장 권리와 의무
제 1조 – 회원의 권리와 의무
제 1항 – 권리
A. 본 쳥년회 회원은 임원 선거권과 각종 행사와 결의 사항에 참여 할 권리가 있다.
B. 본 쳥년회 회원은 청년회 재정의 내역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제 2항 – 의무
A. 본 청년회 회원은 회비납무의 의무와 본 청년회가 규정하는 회칙 및 결의사항에
준수 할 의무가 있다.
제 2조 – 임원의 의무
1. 제 1항 – 권리
A. 임원회는 회원을 소집 할 수 있다.
2. 제 2항 – 의무
A.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.
i. 회장은 교역자를 도와 청년회 전체 사역의 행정적인 부분의 결정과 책임을 담당한다.
ii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.
iii. 총무는 본 청년회의 계획과 실천사항을 시행한다.
iv. 서기는 회의록과 기록사항 및 모든 서류와 문서를 관장한다.
v. 회계는 청년회의 재정을 관리한다.
제 4장 모임
제 1조 – 정기 모임
친교의 목적을 매주 한번의 모임을 갖는다.
제 2조 – 임원 모임
임원들은 매주 한번의 모임을 갖는다.
제 4조 – 총회
1. 제 1항
A. 정기 총회는 매달 1회로 하고, 회계 예산과 결산보고와
연중행사 지침과 기타 중요 안건을 결의한다.
2. 제 2항 - 총회 안건의 결의 방법
A. 총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은 참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제 5장 선거 및 임기
제 1조 – 회장 선출
임원선거는 9월 마지막 주에 투표한다.
제 2조 투표방식
무기명 투표로 하되 과반수 이상을 얻은 후보로 선출한다.
제 3조
임원은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.
제 4조
임원의 임기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 한다.
제 6장 재정
제 5조
청년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와 교회의 보조금과 기타 도네이션으로 충당한다.
제 6조
본 청년회의 회비는 총회 혹은 정기 총회에서 결정된다.
제 7장 개정
제 1조
본 청년회는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거론되며 과반수의 동의하에 결정된다.
제 8장 유효
제 1조
본 청년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가결후 담당 교역자와 담임 목사님의 결제아래 유효한다.
